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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신청

공공데이터 제공신청

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,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개방 가능한 경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법의 제정·시행
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3.6.31) 및 시행(2013.10.31)

공공데이터 제공제도

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,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,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데이터 신청 시 공공데이터 포털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